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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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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9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KAADA) 대회의실에서 ‘한·일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KAADA 임직원 및 일본 후생성 관계자(토시요시 토미나가 교수), 관련업체, 통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마약류 오·남용 정책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앞서 손성구 KAADA 사무총장은 “이번 토론회가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관련된 각국의 상황 및 예방에 관련하여 정보교류 및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토시요시 토미나가(Toshiyoshi Tominaga, Ph.D)교수는 ‘일본의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정책의 역사’라는 주제로 2차 세계대전부터 현재까지 일본의 마약관리법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발표를 진행한 손성구 KAADA 사무총장은 ‘한국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 정책’이란 주제로 현재 한국의 마약중독 및 범죄 현황, 마약류 통합관리, 임시마약류지정제도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끝으로 임시마약류 및 유도체 규제 방향, 유엔마약퇴치협약 일부 회원국의 대마초 합법화, 일본의 필로폰 중독 대응정책 등을 다룬 주제토론도 이어졌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KAADA는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국내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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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유럽의 경우 마약의 소지와 사용은 처벌을 달리 하는 국가가 많으나 일본을 비롯 동남아시아의 경우 소지와 사용 모두 처벌하는 경향이 있음.

▶ 한국은 신종물질 대두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1개월 이상 예고 후 공고)하나 일본은 약사법에 따라 지정물질로 규제(입법당시 마약법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마약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물질임을 고려하여 약사법으로 임시지정 후 평가를 거쳐 마약류로 관리)

▶ 일본에는 마약관련 4개의 법령이 존재함.
①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관리법 ②아편관리법 ③대마관리법 ④각성제 관리법

▶ 1991년 마약범죄 국제협약에 따라 일본에서는 마약수익 몰수와 Controlled Delivery(불법마약류을 정부기관이 인지한 상태로 배후조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통관 등 진행)가 가능하게 되었음.

▶ 마약범죄조직이 교활해 지면서 법망을 피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냄.
이에 합성물질의 화학적 구조가 같으면 규제가 가능하도록 2013년 약사법을 개정하여 유사체(Analogue)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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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마약 및 향정신약에 대한 정책 史

(History of Japan’s policies against avuse of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 Toshiyoshi Tominaga, Ph.D
· 약사면허 보유 · 일본의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 해당)에서 31년간 근무. 금년(2018년) 7월말 퇴직
· 유엔 마약위원회(UNCND)에서 3년간 근무. 일본을 대표한 유엔과 마약규제 협력업무 담당 · 마약류 분야에서 총 9년간 경력

1945~1965년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 1945~1950 군대 보급(예:가미가제) 및 밀수 등으로 헤로인 남용
* 전쟁 승리 의도로 정부가 개입해 헤로인을 공급한 방식임
● 1953년 마약관리법 제정
● 1961년 유엔이 마약 단일협약(Single Convention on NarcoticDrugs) 제정
● 1961년 즈음에 일본에서 헤로인 남용이 만연함
● 1963년 마약관리법 개정(마약중독자 대책을 포함시킴

1차 각성제 남용기(1946~1960)
● 1946년 각성제 남용(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 1951년 각성제 관리법 제정
● 1954년 각성제 관련 범죄건수 최악(각성제남용자 50만명, 각성제 관련물질 위반자 20만명)
● 1955년 각성제 원료물질 규제를 위한 각성제관리법 개정(에페드린등) 이후 범죄 건수 감소

2차, 3차 각성제 남용기(1970~
● 1970년 일본 내 범죄조직들이 외국(주로 동남아시아)으로부터 각성제 밀매 시작
● 1973년 원료물질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각성제 관리법 개정
* 현재까지도 각성제 밀매 및 남용은 관리가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음
* 1차: 약 6만명 적발, 2차: 약 2만 5천명 적발, 3차: 약 2만명 적발

향정신성 물질(향정신약)
● 1971년 향정신성 물질(Psycotropic Substances)에 대한 유엔 협약 제정
● 1960년대 일본 약사법으로 수면제 남용 등을 규제
● 1987년 범죄조직들이 메타콸론(Methaqualone), 트라이아졸람(Trizolam) 등을 밀매
● 1990년 UN 협약을 일본이 따르는 방식으로 기존의 마약관리법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 관리법’으로 명칭 변경하며 개정.

1988년 UN 협약
● 1988년 유엔이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 거래에 관한 협약’ 채택
● 1991년 마약관련 범죄에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법령 제정
* 마약밀매 이익의 몰수, 통제 배달 기법(Controlled Delivery)내용 포함
● 1992년 일본 1988 UN 협약 비준

합성마약 규제
● 199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로부터 합성된 물질들이 등장하기 시작. 경찰은 상기 물질의 유통행위를 약사법(Pharmaceutical Affairs Law) 위반으로 단속.
● 2006년 ‘지정물질(designated substances)’ 관리 내용을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
● 2013년 지정물질의 소지, 구입, 획득의 금지와 처벌내용 약사법개정
● 2013년 기존 등록물질의 지정 유도체에 대해서는 구체적 화학적 구조 특정 규제 가능(예 : 카티논과 기본 화학구조를 공유하는 경우 등)


한국에서의 마약남용 예방 정책

(Preventing Drug Abuse Policy in Korea)

- 손성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 과거에 한국은 천연 및 합성마약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정부와 민간단체(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등의 많은 노력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마약범죄 규제의 성공적 국가로 알려져 있음
● 한국의 마약관련법령은 일본의 법령을 많이 준용하고 있음
● 일본은 대마, 아편관리법이 별도로 있는 등 분류 관리하고 있으나 한국은 통합관리하고 있음. 한국은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해당됨
● 한국은 일본의 가정마약과 같은 한외마약(Ultra-narcotic drugs)이란 분류가 있으며 임시마약류지정제도(Designated of temporary narcotics)가 201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일본 마약법에는 ‘마약중독’의 용어 정의(마약, 대마 또는 아편의 만성중독을 말한다)가 있고 마약중독자 상담관련 규정(지방자치 단체에 상담인력 배치 등)이 있으나 한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동 용어정의 및 상담 규정이 없음

콜 지침(Cole Memo) 소개
● 2013년 오바마 정부의 연방 법무부 차관(James Cole)이 미국의 대마 사용주에서 지켜야할 지침 발표. 청소년등에게 판매금지와 대마의 범죄행위 연계 금지, 대마 미사용 주로의 유통 금지 내용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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