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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방향과 KAADA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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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실 - 변호사
- 現 변호사사무실 진실 대표
- 現 중앙대학교 로스쿨 겸임강사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KAADA)는 마약류사범의 기소유예교육을 담당하여 그들의 재발방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AADA 역할이 현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역을 확장해 재범방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 했으면 합니다. 지난해 일본에서 각성제, 대마 등 중독성 약물로 형사처분 받은 사람이 1만 5,000여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비례로 따지면 마약범죄율은 한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약물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차이는 또렷이 구분됩니다. 일본은 처벌 중심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치료적인 접근으로 마약류사범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파리(아시아 태평양 중독 연구기관, APARIㆍAsia Pacific Addiction Research Institute)’라는 기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000년경에 설립된 아파리는 체포된 마약류사범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회복치료프로그램으로 제공해 실질적인 약물중독 개선을 돕는 특정비영리법인입니다. 마약류사범이 회복프로그램을 목적으로 보석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아파리를 거주지로 정하여 보석을 허가해줍니다.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상 참작하여 형량 반영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석방시에도 아파리를 거주지로 정하여 수형자들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기에 피고인들에게 단약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KAADA에서 마약재범 방지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

일본 아파리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문화된 기관에서 마약중독자를 맡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결국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도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방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너무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 없이는 결코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의 KAADA도 부족한 예산 탓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확장을 언급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역할을 KAADA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껏 우리나라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마약류사범이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단순투약자를 대상으로 치료조건부 가석방을 실시함으로써 마약류사범의 개선의지를 제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치료조건부를 치료보호병원에서 실시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전 단순투약자들의 경우 수형생활에 열심히 임하여도 가석방 기회가 오지 않아 성실한 수형생활을 해야 할 동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교정기관에서는 관리하기 가장 힘든 사람들이 마약류사범이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단순투약자들의 경우도 가석방 대상으로 포함하면 중독자들의 수형생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고, 사회복귀를 함에 있어서도 의무적으로 치료가 부가되니 단약 의지가 제고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다시피 마약범죄는 재발을 전제로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그러기에 마약퇴치분야에서 가장 오래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KAADA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담당하여 마약류사범들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빠르고 확실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명실 상부한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KAADA 내에서 아파리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어 마약재범 방지의 메카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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