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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중독, 동기균형과
다미주 이론을 통한 예방적 접근 필요

신성만 - 한동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마약 남용 행동은 유기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일 때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동기는 채워줄지는 몰라도 생물학적인 불균형은 해소해주지 않습니다. 즉 잠시 안정을 느낄 수 있으나, 생물학적 불편감은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마약 남용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미주 이론 즉 생물행동학적 관점에서 볼때 마약 남용에 대한 접근은 불균형을 해소 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개입에 있어서 다시 사회적 관계 시스템을 작동 시킬 수 있는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느낄 수있는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마약 남용 행동이 음악·예술·집단상담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활동을 통해 심리학적 기본욕구 및 동기 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는 생리심리학적 균형을 건강하게 되찾는 방법이며, 이를 위해 심리학자와 상담사 등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하워드 쉐퍼의 ‘중독 모형’을 접목하여 심리생리학적 관점에서 행동 중독을 설명 하고자 하였고, 포지스의 ‘미주신경 이론’을 접목하여 생물행동학적 관점에서 연구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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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연구 성과가 있다면?

인간행동은 기본적으로 ‘소속감·자율감·유능감·목표감’이라는 심리적 기본욕구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이 네 가지 기본적 욕구는 상호·관계적 의존성 속에 존재합니다. 즉 소속감과 자율감은 가장 기본적인 동기화의 요소로서 생물학적인 기제를 토대로 경험되지만, 각각의 경험이 확장되고 정교화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며 이 두 욕구의 균형상태는 ‘유능감’을 유발하고 이러한 균형을 지속하려는 욕구가 ‘목표감’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심리상태의 사람들은 각각의 기본심리욕구의 균형을 잘 이루어 가지만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그것을 해소하는 능력이나 시간적·환경적 여유가 부족하게 되면 일시적이고 즉각적인 균형을 추구 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독대상을 찾고 의존하게 된다는 관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인간의 내장 긴장도로 이해될 수 있는 미주신경 긴장도는 이것이 강할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장 긴장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약하거나 과부하에 빠지는 경우에 불편감과 지속적 스트레스를 쉽게 경험하게 된다는 ‘다미주이론’을 접목하게 되면서 미주신경의 강도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호흡법과 편안한 소리에 노출되기, 좋아하는 대상과의 만남과 대화를 강조하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혀낸 것이 본 연구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후속적인 근거 연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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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차단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 계속되어야

김슬기 - 대전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우리나라의 마약류 범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신종마약류 범죄는 새로운 화학적 결합 등을 통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종마약류는 사용방법이 용이해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일반인 입장에서 마약류라는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약류에 대한 규제, 저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약물에 대한 수요 등으로 인해 신종 마약류는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신종 마약류의 확산은 남용자의 건강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약물을 남용한 상태에서의 범죄발생, 약물구입을 위한 재산 범죄 등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법학계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종마약류에 대한 사전대책으로 예방교육이나 홍보 등 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법적 규제가 병행되어야 그 실질적 효과가 담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각종 신종마약류에 대한 법적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전제라고 파악했고, 최근 법률 개정 내용과 영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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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하는 연구 성과가 있다면?

현재 형사법 영역에서 신종마약류나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연구는 걸음마 수준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체적인 성과보다 학문적 논의의 시발점으로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법률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특정 신종마약류(질산알킬) 취급업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과정에서도 심도 깊은 형사법적 검토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개정된 법률 역시 유사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직후에 ‘대전충남 법학교수·검찰실무 연구회’에서 유사한 주제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 검찰 역시 이 쟁점의 실무상 중요성에 큰 관심을 보였고 학계에서도 논의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형사법 영역에서 마약 관련 논의는 ‘마약범죄와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발빠른 변화를 계속해 가는 마약류 남용과의 전면전을 위해서는 마약류의 법적 취급에 관한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쉬운 변형과 대체가능한 신종마약류의 특성상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식통계나 관련 정책에서 신종마 약류를 기존 마약류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실효적인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위한 재개정이 필요합니다. 1·2군 임시마약류의 구별이 명확화 되어야 하고, 정식마약류와 임시마약류의 법적 정의에 따라 독립적인 법정형을 부여(법정형 감경)해야 하며, 처벌에 있어서는 임시마약류 사용자의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해야합니다. 이처럼 이 연구가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규범적 정합성의 요청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종 마약류 대응 방안 모색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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